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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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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    김서연                                        Hit     3,041
안녕하세요.
용인시 수지구 신봉고등학교 안전교육 담당 교사입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전에 교사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실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청 메뉴얼에 따르면 가급적 안전전문가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라고 지시되어 있는데,
강사초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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